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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산림복지전문가의 법령상 뜻
6.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표 출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