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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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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