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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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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법령상 뜻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대표 출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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