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영업점"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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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점"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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