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생활물류서비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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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생활물류서비스의 법령상 뜻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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