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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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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