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14, 2011.7.28, 2013.3.23, 2014.3.24, 2021.4.13, 2025.4.22, 2025.8.14>
1."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지진, 해일, 태풍, 강풍,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농작물"이란 식용작물ㆍ공예작물ㆍ사료작물ㆍ비료작물ㆍ원예작물ㆍ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0."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14."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한다.
15."보험목적물"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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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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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른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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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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