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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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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