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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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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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종사자"란 어업경영주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