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2.1.11>
1."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2."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의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하여 어선ㆍ어구(漁具)의 감척(減隻)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어업자"란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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