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