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제3조 각 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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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제3조 각 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제3조 각 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생산 및 전자·비전자문서 등록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을 일컫는다.
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기록물의 생산·등록 등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11호의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을 말한다)과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조제4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사무관리규정」제3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제3조 각 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자문서시스템 및 그 밖의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및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