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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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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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제3조 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웹기록물·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2. "10·29이태원참사자료"(이하 "참사자료"라 한다)란 위원회가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수집·보존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가. 위원회가 생산·접수한 제1호에 따른 기록물. 단, 위원장이 10·29이태원참사와의 관련성이 현저히 낮아 참사자료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록물은 제외할 수 있다.나. 위원회가 취득한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정보 자료다. 위원회가 취득한 10·29이태원참사 관련 물건3.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이하 "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을 말한다.4.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5. "처리과"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호에 따른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강원지방우정청(이하"강원청"이라 한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공문서·보고서·증빙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사건기록·재판서, 전자문서 포함),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압수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경북지방우정청(이하 "경북청"이라 한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薄物)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기록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가. "종이기록물"이란 컴퓨터로 작성한 것을 프린트하거나 필기구 등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원본기록물을 말한다.나. "전자기록물"이란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다.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계된 관리정보를 말한다.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마. "도서"란 각급기관의 목적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발간하는 간행물로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를 간행하여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보고서·통계류·백서류 등을 말한다.바. "대장"이란 일정한 서식의 문서철에 등록하여 발급 또는 수납 등의 사항을 연속적으로 기록·보관하는 장부류 등을 말한다.사. "카드"란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낱장으로 된 정해진 서식에 변동사항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활용하는 인사기록카드·생활기록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의 기록물의 유형을 말한다.아. "도면"이란 설계도·지적도·도시계획도 등 낱장 또는 여러 장의 도형이나 그림으로 된 특수규격의 기록물로서 일반 문서류와 분리하여 도면함이나 도면봉투 등에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의 유형을 말한다.자. "시청각기록물"이란 사진, 사진필름, 녹음·녹화 테이프, 시청각 자료가 수록된 디스켓, 전산 마그넷 테이프, CD, DVD, 디지털카메라 녹화칩, 영화필름 등을 말한다.차. "행정박물"이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2. "비치기록물"이란 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고 처리과에서 계속하여 비치·활용해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3.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관 또는 계(係)를 말한다.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특수기록관 및 기록관으로 구분한다[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은 이하 "(특수)기록관"으로 표기한다].5.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기록원: 해당 기관의 장나. (특수)기록관: 관할 기관 또는 부서의 장6.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7. "기록관리시스템"이란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보존(복제본 제작 및 보존매체 수록을 포함한다)·활용·이관 등 기록물 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8.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란 국가기록원이 영구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9. "기산일"(起算日)이란 일반으로 분류된 기록물의 경우는 기록물철 단위로 그 기록물의 처리가 끝난 해의 다음 해 1월 1일을 말하며, 비밀기록물로 분류된 기록물의 원본의 경우에는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을 말한다.
3. "기록물"이라 함은 국세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간행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처리과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기상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동해지방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및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기록물·전자기록물·간행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공문서·보고서·증빙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병무청과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문서, 도서, 병무행정 역사자료,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및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부산지방우정청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처리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서울지방우정청(이하 "서울청"라 한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본부"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재외동포청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재정경제부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라 한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제주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라 한다) 및 소속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제주지방항공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조달청(이하 "본부"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된 문서·고서·회의록·간행물·시청각기록·구술기록·대장·도면·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 기록정보를 말하며 조사기록과 일반기록을 포함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충청청"이라 한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위원회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및 기타 모든 행정기록물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및 행정박물과 해양유산 조사·연구와 관련된 연구기록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
1. "기록물"이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무형유산국과 국립무형유산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라 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대장·도면·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록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행정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