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法廷)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送受信)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遠隔地)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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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法廷)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送受信)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遠隔地)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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