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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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法廷)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送受信)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遠隔地)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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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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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24 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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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