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원산지 교육 대리인"(이하 "교육 대리인"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4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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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교육 대리인"(이하 "교육 대리인"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4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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