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원산지 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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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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