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산지 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2. "원산지 교육 대리인"(이하 "교육 대리인"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4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3. "이수명령기관의 장"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의2,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라 원산지 교육 이수를 명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