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산지 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2. "원산지 교육 대리인"(이하 "교육 대리인"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4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3. "이수명령기관의 장"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의2,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라 원산지 교육 이수를 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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