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위탁운영기관" 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0조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식품안전정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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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탁운영기관" 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0조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식품안전정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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