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4. "지원부서"라 함은 위원회 직제 중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별표4로 정한 부서를 말한다.
지원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지원부서"라 함은 위원회 직제 중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별표4로 정한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지원부서"라 함은 위원회 직제 중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별표4로 정한 부서를 말한다.
3. "지원부서"란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2. "지원부서"라 함은 본부 대변인실,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을 말한다.
6. "지원부서"란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원부서"란 연구과제 총괄기획, 성과관리, 운영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원부서"란 연구과제 총괄기획, 성과관리, 운영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지원부서"란 자동 수입신고 수리에 필요한 기준정보를 새로이 만들거나 개정하는 부서로서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식품기준과, 유해물질기준과, 첨가물기준과 등을 말한다.
다. "지원부서"란 현업부서에서 요청한 업체를 검색하고 입찰 및 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