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9조의2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2. "전자심사"란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3. "전자심사 기준정보(이하 "기준정보" 라 한다.)"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에서 정하는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관한 정보 등 전자심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정보로서 수입신고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4. "운영부서"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 말한다.5. "담당부서"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입신고확인증 발급까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방청 수입관리과(또는 식품안전관리과) 및 수입식품검사소를 말한다.6. "지원부서"란 자동 수입신고 수리에 필요한 기준정보를 새로이 만들거나 개정하는 부서로서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식품기준과, 유해물질기준과, 첨가물기준과 등을 말한다.7. "위탁운영기관" 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0조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식품안전정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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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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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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