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1의2조5.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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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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