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10, 2013.3.23, 2025.4.22>
1."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이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7."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8."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9."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0."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1."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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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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