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법령상 뜻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송법 시행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1의2조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