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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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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