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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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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