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재외근무기간"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재외공관근무를 위하여 출국한 날부터 귀임발령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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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근무기간"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재외공관근무를 위하여 출국한 날부터 귀임발령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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