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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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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재외공무원의 법령상 뜻

1. "재외공무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무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재외공무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무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재외공무원"이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상 "재외공무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