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수월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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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수월액의 법령상 뜻

3.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직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직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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