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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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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