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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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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