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란? — 법령상 정의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의 법령상 뜻

4.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출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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