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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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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