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조약·협정 등(이하 "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의 국민 및 조약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다. 외국정부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외국정부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7.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대한민국의 국적과 대한민국외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자 및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호에 따른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가.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나. Moody's Investors Service, Inc.다. Fitch, Inc.4. "카지노업의 허가"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말한다.5.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제4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의6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판단하는 것을 말한다.6. "사전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란 영 제20조의6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1. "외국인"이란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법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2.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외한다.가. 국내에 있는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나.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3. "직접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4. "주식투자"란 외국인이 직접투자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5. "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발행주식 또는 그 주식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예탁증권을 말한다.6. "유통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7. "해외증권"이란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주식예탁증권, 유통주식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8.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9. "투자자집단"이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다수 외국인(외국법인등에 한한다)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그 외국인들을 말한다.10.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이란 상장증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주)코스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11. "주식워런트증권"이란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12. "투자등록"이란 외국인이 종전의 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1조에 따라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13. "투자등록증"이란 종전의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투자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외국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한 것을 말한다. 14. "식별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 : 투자등록증의 고유번호나.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외국인 : 여권번호다.
8. "외국인"이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국적이외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9.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는 자로서 국세업무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장소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5. "연락사무소"란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로 「법인세법」제94조제4항의 장소를 포함한다.6.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에 지점, 연락사무소 또는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내국기업(거주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이전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국내사업장 본점 및 해외의 다른 지점을 포함한다)과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그 밖에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8. "이전가격조사"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에 적용된 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9. "해외직접투자 자료"란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7항 및 제9-25조 제5항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10. "이전가격 사전승인"이란 특수관계거래 성립 전에 일정기간에 걸친 특수관계거래의 이전가격결정을 위해 적정한 기준을 결정하는 합의를 말한다.11.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12. "정보교환"이란 조세조약의 정보교환규정에 따라 체결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정보 및 과세자료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13. "국외소득자료"란 조세조약 상대국의 과세당국이 우리나라 과세당국에게 통보하는 상대국 내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14.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자료"란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조세조약 상대국 과세당국에게 통보하는 상대국 거주자 및 법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1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이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16. "특정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17.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18.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과장(법인세 세원관리담당과장)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과장(부가가치세 세원관리담당과장)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으로서 비사업자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 소득세과장(종합소득세 세원관리담당과장)19. "세원관리담당과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