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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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 "외국인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및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3. "외국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가. "대학부설연구기관"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부설연구기관나. "비영리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다.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협력연구기관라. "기업부설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4. "본원"이란 국내에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및 이의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5. "보조사업"이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6. "보조사업자"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수행하거나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7. "보조금"이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가. "국고보조금"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나. "지방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8. "민간출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내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