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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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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외국교육기관의 법령상 뜻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 "외국인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및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3. "외국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가. "대학부설연구기관"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부설연구기관나. "비영리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다.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협력연구기관라. "기업부설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4. "본원"이란 국내에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및 이의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5. "보조사업"이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6. "보조사업자"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수행하거나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7. "보조금"이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가. "국고보조금"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나. "지방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8. "민간출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내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