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통계작성 컨설팅"이란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작성기관의 신규통계 개발 및 기존통계 개선 등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지원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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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 컨설팅"이란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작성기관의 신규통계 개발 및 기존통계 개선 등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지원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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