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통계대행"이란 국가데이터처가 중앙행정기관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통계를 위탁받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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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대행"이란 국가데이터처가 중앙행정기관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통계를 위탁받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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