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통계대행"이란 국가데이터처가 중앙행정기관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통계를 위탁받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통계"란 통계대행의 대상이 되는 통계를 말한다.3. "대행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라 한다)"란 대행통계 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4. "통계작성 컨설팅"이란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작성기관의 신규통계 개발 및 기존통계 개선 등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지원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5. "시험조사"란 조사의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보완을 위해 본조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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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대행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대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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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