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특화어촌"이란 어촌 중에서 자율적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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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화어촌"이란 어촌 중에서 자율적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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