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어촌특화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