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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금융업 등)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중간예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융ㆍ보험업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중간예납)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

별지 제2호서식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ㆍ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신고ㆍ납부)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6의2조 · 중간예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ㆍ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