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7조 (신고ㆍ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ㆍ납부국세징수법교육세함께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소관세무서장신고ㆍ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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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16.2.5>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조세의 신고ㆍ납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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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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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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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