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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계약체결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국수출업자와의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체결의 허가(以下 締約許可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체약허가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제5조(계약체결허가) ①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국수출업자와의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체결의 허가(以下 締約許可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체약허가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계약체결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국수출업자와의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체결의 허가(以下 締約許可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체약허가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국수출업자와의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체결의 허가(以下 締約許可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체약허가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전항의 체약허가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입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항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외국정보매개물수입추천신청서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매개물목록과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4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전항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외국정보매개물수입추천신청서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매개물목록과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4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입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전항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외국정보매개물수입추천신청서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매개물목록과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4.6.9, 1991.2.1, 2001.1.29, 2
    전항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외국정보매개물수입추천신청서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매개물목록과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4.6.9, 1991.2.1, 2001.1.29, 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입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8.2.29, 2013.3.23> ②전항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외국정보매개물수입추천신청서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매개물목록과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4.6.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전항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외국정보매개물수입추천신청서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매개물목록과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4.6.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