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7조 (수입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허가를 받은 자가 정보매개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정보매개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정보매개물이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수입추천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입추천정보매개물교육부장관외국정보매개물수입추천신청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정보매개물목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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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허가를 받은 자가 정보매개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정보매개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정보매개물이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수입추천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전항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외국정보매개물수입추천신청서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매개물목록과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4.6.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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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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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허가를 받은 자가 정보매개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정보매개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정보매개물이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수입추천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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