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5조 (계약체결허가)
이 법령의 취지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국수출업자와의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체결의 허가(以下 締約許可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체약허가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전항의 체약허가신청서에는 체약허가신청액을 미화로 기재하여야 하되 매건당5백불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