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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 ·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한 연구ㆍ제공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한 연구ㆍ제공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9조의3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가 종료된 경우 또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하 "연구를
  • 제8조 ·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연구목적 시체의 일부 제공을 위한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별지 제3호서식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개설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