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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등 신청)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여권
  • 제5조 ·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여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
  • 제5조 ·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