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2.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3.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4.아동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및 아동이 해당 체약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5.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 소재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6.체약국에서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와 신청인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7.그 밖에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에 대한 해당 체약국 공용어로 된 번역문 또는 해당 체약국의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당국(이하 "중앙당국"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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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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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제3조 · 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제4조 · 분쟁의 우호적 해결
제5조 ·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제7조 · 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제8조 · 통계 수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