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13-02-28 공포2013-03-01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3-02-28, 시행일 2013-03-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7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3. 제3조 · 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4. 제4조 · 분쟁의 우호적 해결
  5. 제5조 ·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6. 제6조 ·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7. 제7조 · 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8. 제8조 · 통계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