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연임희망원 등의 제출조문 원문
제16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16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허가의 신청) 헌법연구관이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휴직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